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확진 뒤 48시간이 지났지만, 더 이상의 확산이 없어 전국적으로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경기도에서 반출한 사육 돼지는 전북 지역 반입을 무기한 금지하는 등 방역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또 모든 시·군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을 18개로 늘리고, 익산 왕궁 밀집 사육지역에는 소독초소 3곳을 별도로 운영한다.

소독차량도 72대를 동원해 돼지 농가 밀집단지 등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 중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도내 744개 돼지 농가에 유선 확인을 통해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

19일 농식품부는 경기 파주와 연천 2개 농가 외에 확진이나 의심 농가가 추가로 나오지 않아 이날 오전 6시30분을 기해 전국 6천300여 돼지 농가 등에 발효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시와 연천군에 대해선 1주일 간 이동제한이 유지된다.

또 여전히 감염 경로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농가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흘러오는 하천과 발생 농가 인근 멧돼지 바이러스 검사를 추진키로 했다.

발생 지역을 포함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접경지 6개 시·군 내 437개 돼지 사육농장(70만여마리)에 대해서는 농장 입구마다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 통행을 차단하는 조처도 이어진다.

농장 입구와 주요 도로에는 생석회를 살포하고 군인과 방역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철저히 소독한다.

이 지역에선 앞으로도 3주 간 돼지의 타 지역 반출이 금지되고 4곳의 지정 도축장을 통해서만 도축·출하된다.

또 질병치료 목적을 제외한 인력의 축사 출입 제한조처도 역시 3주간 이어진다.

농식품부는 이날 발병 농가들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가와 시설이 모두 507곳이라고 밝혔다.

잠복기 이내에 차량이 공통으로 드나들었거나, 같은 사료나 도축장을 쓰는 등의 관계가 있는 곳이란 얘기인데, 접경지인 경기·강원 지역 외에도 충남(13곳), 전남(4곳), 경북(3곳) 등 남부지방에도 관련 농가와 시설이 있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차량으로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21일간 가축 이동제한 조처를 내리게 된다”면서 “해당 농가에 대해서도 전화 예찰과 소독을 벌이고, 정밀검사도 시행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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