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오는 26일(정치)과 27일(외교·통일·안보), 30일(경제), 10월 1일(사회·문화)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국정감사는 내달 2일 시작한다.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 후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사상 최대 규모의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대기 중이다.

역대 어느 국회보다 협력정치 화두를 많이 입에 올린 20대 국회였지만 지금껏 모습은 역주행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가 보다 생산적인 토론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지만 ‘조국 정국’의 휘발성이 여전한 만큼 몽상에 그칠 가능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여야 정치권은 이번 추석 연휴 때 확인했을 민심을 토대로 해서 적어도 민생 개선을 위한 입법에는 힘을 모아 성과를 내주길 촉구한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임무를 마치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비율은 현재까지 27.

9%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심한 일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장 한일 경제전쟁과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제 극일을 위한 법안들이 널려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실제로 전북도 입장에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7조5,000억원대의 국가예산 확보, 군산조선소 재가동 그리고 탄소소재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당과 합의 처리하거나 원안 처리하길 희망한다.

더불어 민생을 해결하는 입법과 정책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인 만큼, 각 정당들은 이에 부합하는 정기국회 전략으로 대결하는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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