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 지적장애인 동거인 암매장 사건

남여 7명 쉐어하우스서 생활
'말 안듣는다' 폭행 일삼아
다른 감금자 납치신고로 덜미
가출신고 두달만에 주검으로

A씨(28) 등 남성 3명과 여성 4명은 셰어하우스 비슷하게 방 2개짜리 원룸에서 같이 생활했다.

셰어하우스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공간이나 시설 따위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같이 사는 집을 말하며 각자 자신의 방은 따로 쓰며 거실이나 주방 따위를 함께 사용한다.

이들은 교도소 동기와 군산 등에서 알고 지낸 선후배, 사실혼·연인 사이라고 전해진다.

A씨 등은 같이 생활하면서 지적장애를 앓던 동거인 B씨(20.여)를 툭하면 때렸고 숨진 당일에는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결국 B씨는 죽음에 이르렀다.

A씨 등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지기 전까지 B씨에게 폭언·폭행을 퍼부었다.

비정한 동거인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B씨의 시신마저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의 야산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거창은 피의자 중 한명의 친척이 사는 곳이어서 시신을 유기하는 장소로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 부모는 지난 7월 19일 경찰에 “아이가 가출했다”고 신고하고 애타게 기다렸지만 결국 딸은 두 달 만에 주검이 돼서 돌아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익산의 원룸에 모여 살다 7월 20일 사건이 발생한 다른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B씨는 A씨 등과 페이스북 친구 맺기로 알게 됐다고 한다.

A씨 등은 대구에 머물던 B씨를 지난 6월 익산 원룸에 데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일 군산경찰서는 “원룸에 함께 거주하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A씨 등 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전말은 우연하게 밝혀졌다.

지난 15일 A씨, B씨와 원룸에서 같이 생활하던 C씨 (31·여)의 어머니가 경찰에 “딸이 누군가에게 납치됐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진 것.

C씨 어머니는 딸의 친구 어머니가 C씨가 사라진 사실을 전화로 알리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 당일 익산 원룸에 숨어 있던 A씨 등 4명을 긴급체포하고, C씨를 구조했다.

B씨처럼 지적장애가 있는 C씨는 다행히도 다친 곳은 없었다.

A씨 등 5명은 지난 15일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C씨가 군산에 있는 친구 집에 가자 C씨를 억지로 차량에 태워 다시 익산 원룸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현장에 있던 C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17일 대전으로 달아났던 또 다른 피의자(29)도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 남성 2명에게 살인과 사체유기, 시신 암매장을 도운 나머지 동거인 3명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혐의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납치된 C씨와 일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A씨 등 2명을 B씨를 살해한 피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상습폭행 혐의도 추가하고 A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동거녀 1명(24)은 불구속 입건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 담당 장한홍 부장판사는 18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32) 1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나머지 1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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