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특례제도 7곳
소라공원-팔봉2지구등 순조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녹지 공간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이 기대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제도를 통해 7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라공원은 국토교통부와 LH가 공공기여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특례사업은 5만㎡ 이상 도시공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비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시공원 확충 및 예산 절감,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단계 사업지구인 마동 및 모인, 수도산, 팔봉1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다.

관련 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올 연말부터는 토지보상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단계인 배산과 북일, 팔봉2지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최근까지 타당성 검토가 진행됐으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을 경우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단계와 마찬가지로 내년 초부터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LH가 공공기여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라공원은 현재 지구계획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 재정으로 추진하는 신흥, 함열, 춘포, 무학공원도 보상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나머지 미집행공원 일부를 일몰제가 적용되더라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공원시설변경 및 보전녹지 전환)을 수립,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각각의 여건에 맞는 도시공원과 녹지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최대한 많은 공원을 보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 및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