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발의

전북지역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황의탁(무주군)의원은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5년 마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 18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2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황 의원은 “전북도는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라는 삼락농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삼락농정은 젊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정책 수립‧시행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업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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