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최근 부안 앞바다에 형성된 멸치 어장을 노린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멸치 불법조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기간 동안 해경은 경비정과 형사기동정 등을 동원해 불법 어구 적재 및 선박 개조, 타지역 연안 어선의 도계 침범 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어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주간은 물론이고 야간에 은밀하게 조업하는 어선도 끝까지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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