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보증사고액 10건 21억
전년도 2건 2억서 크게늘어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개선 원천적 해결 필요

전북지역에서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발생한 전북지역의 보증사고액은 10건, 2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한 해 2건, 2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2017년 1건, 2억원에 비해서도 10배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북지역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없었다.

특히 전주와 순창지역에 살고 있는 40대는 각각 427채와 356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에서 각각 8번째와 16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올들어 7월까지 전북지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은 840건, 금액으로는 1천198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662건에 1천33억원, 지난 2017년 322건 556억원, 2016년 72건 105억원에 비하면 전북지역에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도내에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의 개연성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만료 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주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내게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전국적으로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전국의 보증사고액은 1천681억원으로 지난해 사고액 792억원보다 2배 이상 발생했으며, 지난 2016년 사고액 34억 원보다 약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은 지난 2015년 이후 급증해 올해 7월까지 총 25만건, 51조원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만 8만7438만건, 17조1241억원의 보증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동영 대표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금융과 경매절차 간소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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