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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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업무관련 회의 후 사업주의 승인 없는 비공식 회식 후 자택으로 귀가 쓰러져 상병을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인지 여부

A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서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비공식적인 회식은 회식비용을 회사비용이 아닌 개인 비용으로 결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며, 이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회식의 경우 참석의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 관련 논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상병과 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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