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원 모 협동조합 조합장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사흘 앞둔 3월 10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조합원 11명에게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선거인들에게 약을 선물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조합원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계획·지시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4개월여 구금되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조합장 직위를 잃는다.

공공단체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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