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군산)이 지난 23일,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당수 지방 도시들의 도시재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53개 시군구에 놓인 폐철도가 690k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가가 5년 마다 폐철도부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며 △지자체가 중심이 돼 활용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되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 공공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상 관리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권한은 키우고, 재정적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김 의원은 24일 “국가, 관 주도의 도시계획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폐철도 부지 활용에 빗장을 풀고,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에 힘을 실어줄 때 지역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마련 과정에는 군산시, 경주시, 포항시 3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세 지자체는 지난 2016년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연구 용역을 공동발주한 바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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