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임대료 236억중 6억연체
부영 임대료↑등 갈등 이슈
체납퇴거 294명 매년↑ 심각
주거복지망 확대 개선 시급

전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서민 10명중 1명은 돈이 없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침체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임대료 인상 동결 등 유연한 운영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 마련 등 주거복지망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석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수는 총 3만3천266가구에 임대료 235억7천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0.3%에 해당하는 3천418가구의 임대료 5억9천800만원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가구 기준)은 지난 2015년 13.2%, 2016년 11.6%, 2017년 11.1%, 2018년 10.2%, 올해 7월말 현재 10.3%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올들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최초 임대료가 부관된 전주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10년 임대)는 2015년(1차분)과 2016년(2차분)에 각각 임대료를 5% 인상했으며, 2017년 3차분은 3.8% 인상을 결정했다.

부영임대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산출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인상하면서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부영의 임대료 증액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특별대책반을 구성, 업체 측에 2.6% 이내로 내릴 것을 수 차례에 걸쳐 권고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후 전주시의 지속적인 임대료 인상 중재 노력에 따라 지난해에는 4차분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주목할만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지만 돈이 없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임대료 체납률은 지난 2015년 17.7%에서 2016년 14.9%, 2017년 13.6%, 2018년 13.3%에 이어 올해는 7월말 현재 12.9%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8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금액으로는 328억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한 거주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임대료 체납을 비롯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의한 강제집행, 무단퇴거, 불법거주 등의 이유로 강제 퇴거된 거주자는 전국적으로 1천411명으로 나타났다.

강제 퇴거된 거주자는 지난 2015년 1명에서 2016년 222명으로 급증한 뒤 2017년 434명, 2018년 460명, 올해 8월말 기준 29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임대료의 높은 상승이 입주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LH는 국토부, 국토연구원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임대료를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3년 뒤인 오는 2022년 이후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임대료 인상 동결 등 유연한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LH가 연체 임대료를 모두 떠안을 수는 없는 만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거복지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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