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0곳 중 약관미게시 52%
23곳 식당 조건부 이용 요구
계약금 자체규정 환급 25%
소비자 알권리-선택권 무시

가을 결혼시즌을 맞은 가운데 도내 예식장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예식장 이용 시 부대시설을 조건부로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절반 정도는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및 이용요금을 게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이에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예식업체 간의 과당경쟁과 불공정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불만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도내 예식장은 전주시 11곳, 군산시 6곳 등 총 40곳을 대상으로 ‘예식업소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예식장 내 약관을 게시한 예식장은 21곳(52.2%)이며, 이용 요금 역시 마찬가지였다.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제10030호에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내역별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나머지 47.5%는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식장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식당, 신랑정장, 신부드레스·화장, 사진·비디오촬영 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의 이용을 조건으로 할 수 없지만 이를 이행하는 곳은 16곳(40%)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24곳 중 1곳은 사진을 조건부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23곳은 식당이용 부대시설을 조건부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곳 중 4곳은 식당 이용 외에도 사진을, 1곳은 기본혼례식 준비조건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계약금을 받지 않는 예식업체 1곳을 제외하고, 29곳(72.5%)은 계약금 환급 기준을 준수하는 반면 나머지 10곳(25%)은 자체 규정에 따라 환급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도내 예식장 중 상당수가 여전히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별도 규정을 사용하는 업체 가운데 일부의 계약내용에 ‘계약금 환급 불가’, ‘예식 1개월 이내 계약해지 시 최저보증인원 배상금 지불’ 조항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소비자 피해·불만을 키우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도내 예식장의 1인당 식대는 평균 3만49원으로, 최소·최대요금 차는 1만7천원이었으며 사용료를 받는 예식장 8곳의 평균 요금은 90만1천250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번 현장실태 조사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도내 예식장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선희 소비자정보센터 부장은 “혼인 연령 인구감소, 스몰웨딩 등으로 예식업의 경기가 예전 같지 않으면서 불공정 행위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해마다 예식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계약 해지·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으며, 이는 분쟁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번 실태조사도 이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소비자 피해·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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