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급여 현실화 적용 등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국회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구제급여 피해자들과 구제계정 피해자들로 나누기 위해 설치했던 구제계정을 없애고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 설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주 확대 △건강피해 인과관계 추정 조건을 상당한 개연성으로 규정하고, 제조사의 입증책임을 부과 △구제급여 지급 시점을 피해자들의 현실에 맞도록 소급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 구상권 행사가 용이한 피해자들과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분해 왔으며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도록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같은 이유로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실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논의도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추적 조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보상과 긴급한 구제급여 지급을 규정한 현행법은 참사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면서 “피해자 모임 대표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소송에 피해를 주지 않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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