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단등 소재불명자도 2명
전국평균 2.7배 늘어··· 인력부족

올해 8월말까지 전북도내 성범죄 신상등록대상자가 21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성범죄 신상등록대상자는 지난 2016년 1275명, 2017년 1596명, 2018년 198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찰이 지난 8월까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소재불명자도 전북에서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근거한 성범죄자를 지칭한다.

이는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강간, 장애인 강간, 특수강간 등의 범죄에서 유죄를 받은 자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8월말까지 6만6929명의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만7295명, 서울 1만3957명, 인천 4299명, 부산 4122명, 경남 3633명, 경북 3061명 순으로 많았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1만8171에서 올해 지난 8월말 현재 6만6929명으로 전국평균 2.7배가 늘어났다.

경찰이 지난달까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소재불명자는 87명이다.

또한, 신상정보 허위신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으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해 형사 입건된 경우도 3년 여 동안 1만1678건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더라도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경찰의 점검 주기 도래시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소병훈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점검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경찰에 없는 실정이다”며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담인력 없이 성·가정·학교폭력·아동학대 여성청소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신성정보등록 대상자 점검 등 관리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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