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관리제(완전월급제) 미이행 택시업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사건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 500만원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액관리제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전액관리제의 시행 여부가 노사자율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또 임금협정서에 전액관리제의 규정만을 두고 그 시행을 회피, 사실상 사문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또 전주시장이 오랜 시간 동안 운송사업자들에게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촉구하면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처분할 것임을 통지해 왔던 것도 감안됐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8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10개 일반택시운송사업체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택시회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소송까지 진행됐다.

앞서 2월 1심재판부는 택시업체의 경영난, 노사합의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검사는 “1심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면서 항고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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