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 간부가 불법 과다 대출로 10억원 상당 손실을 입혀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부안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부안군 한 농협 상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부동산업자 B씨 등 6명에게 44억 상당 대출을 진행, 이중 10억원 상당 원금 손실을 조합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 측은 원금 상환 및 이자 연체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해 담보 물건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담보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담보 6건의 감정 평가를 모두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이유다.

농협 측은 불법 과다 대출 과정에 A씨가 개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음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초기 단계로 향후 소환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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