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3주간 도내 토석채취사업장 안전분야 관련 현지 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감찰은 토석채취사업장 허가·감독기관에 대해 감찰반을 편성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의무사항 이행 여부 및 사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감찰대상은 3개 시.군의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해 표본 감찰을 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감찰사항은 안전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절개사면 계단식 채취 여부, 10m 완충구역 존치 여부 등 사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다룬다.

도는 위반행위 발견시 고의나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유형화시켜 각 시군에 통보해 안전위해요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토석채취 관련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토석채취사업장에 대한 피해 민원 발생 및 관련 규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감찰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 확보는 물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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