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은 채무자의 채무상환의지 고취와 회생 발판 마련을 위해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이날부터 12월 말까지 채무 분할상환약정 체결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감면 △분할상환기간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우선, 연 9~15%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연 2% 수준으로 대폭 인하키로 했으며, 채무금액에 따라 1~2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8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시 상환 신청자 및 1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대출, 만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실종자, 장기 입원자, 중증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분할상환자는 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 정보를 조기 해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신보 홈페이지(www.jbcredit.or.kr)를 참조하거나 회생지원부(230-3333)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무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 감면조치 기간에 채무불이행 상태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 신용회복은 물론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회생할 기회를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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