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도내 221건 집계
폭행 149건-상해 79건 등
전국 범죄수 두배 증가
처벌수위 강화 등 필요

# 지난 9월 전주지법은 노모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존속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정신분열환자 A씨(5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6시쯤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지팡이로 자신의 어머니(78)를 수차례 폭행,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어머니가 “왜 벌거벗고 마당을 돌아다니냐”면서 나무라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수송파출소 소속 경찰관 B씨(38)에게 “경찰 오면 죽여버린다”면서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도내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의 죄를 범하는 존속범죄가 매년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내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발생한 존속범죄는 221건으로 집계됐다.

존속범죄 유형별 현황은 폭행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79건, 협박 등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1만1천건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상해 2044건, 폭행 7486건, 체포.

감금 135건, 협박 682건이다.

2014년 1347건이었던 전체 범죄수는 2018년 263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450건), 인천(691건), 경북(587건), 부산(57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존속상해가 2014년 373건에서 403건으로, 존속폭행이 835건에서 1845건으로 늘었다.

또한 존속체포.

감금은 20건에서 24건으로, 존속협박은 80건에서 152건으로 증가하는 등 모든 유형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김영호 의원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하는 존속범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패륜행위”라며 “존속범죄의 처벌수위를 더 높여서라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형법은 존속상해 범죄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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