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5,847건 과속 적발
부안로-공단대로 뒤이어

도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차량이 무인단속 카메라에 가장 많이 적발된 도로는 김제시 성덕면 지평선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심포항과 김제를 잇는 지평선로의 단속카메라에 도내에서 가장 많은 5847건의 과속이 적발됐다.

해당 도로는 편도 1차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30㎞에 불과하지만, 양방향 모두 소통이 원활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는 차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도로의 단속카메라는 올해 1∼3월 시범 운용하다가 4월부터 적발된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전북경찰청은 전했다.

이어 부안군 보안면 부안로 4744건, 군산시 공단대로 3634건, 남원시 충정로 3300건, 고창군 고인돌대로 3175건 순으로 단속 건수가 많았다.

이중 김제시 지평선로와 남원시 충정로의 단속카메라는 각각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인근에 있어 인명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분류됐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위반 정도와 범칙금은 비례한다.

승용차는 초과 속도가 시속 20㎞ 이하는 3만원, 시속 41∼60㎞ 9만원, 시속 61㎞ 이상은 1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초등학교 인근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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