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2일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초산 1지구와 신태인 1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의결한 것.

이 지역은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 그 동안 경계분쟁과 토지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라 새로운 경계가 확정돼 토지의 이용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시는 이 같은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고 관계자는 이후 조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금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해지적의 좌표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함과 동시에 정형화, 맹지해소 등 불편이 해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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