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심 선고공판 앞둬
홍삼세트 210개 선물 혐의
상고 기각시 군수직 상실

선거법 위반으로 복역중인 이항로 진안군수의 군수직 유지 여부가 오는 17일 최종 결정된다.

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17일 오전에 열린다.

이 군수는 측근 4명과 공모해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홍삼선물세트 210여개(2000만원 상당)를 선거구민들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1년을 선고하고 이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설 명절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이 군수는 “선물을 준 적이 없다. 난 무죄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 도 설 명절 기부행위에 대한 무죄 선고는 사실오인 및 법리해석의 오해가 있다며 상고했다.

이 군수측은 “이 사건은 말만 있고 실체가 없는 사건이다. 실제 선물을 받았다는 사람도 없다”면서 “이 군수가 명절 선물 제공하기로 측근들과 공모한 적도, 또 측근들이 선물을 제공한 행위 자체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할 경우 재판은 2심부터 다시 진행되며 상고를 기각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