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재판부에 전달
"불 지르지 않았다" 부인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의 투숙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2)씨가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이러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씨도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난 불을 지르지 않았다. 내가 불을 질렀다는 직접적인 물증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도 이 같은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범행 방법이나 결과가 끔찍하다”며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국민참여재판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 절차에 김씨와 검찰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씨와 태모(76)씨, 손모(72)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CCTV 정밀분석 결과 오직 김씨만 당시 현장에서 6분간 머무른 점, 다시 화재 현장에 돌아와 지켜본 점, 신발과 자전거에서 방화 흔적이 있는 점, 옷과 자전거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외부에서 발화됐다는 내용의 화재감식 및 진술 및 심리분석 경과 등을 감안해 김씨의 범행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숨진 투숙객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매달 12만원을 내고 2평(6.6㎡) 남짓한 여인숙 방에서 숙식을 해결해오다 화마를 피하지 못해 끝내 목숨을 잃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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