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Q : 경영상황이 부실하여 이미 투자된 자본금이 잠식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 소액주주인 근로자와 이미 퇴직한 근로자였던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면 좋은 방향보다는 향후 의결권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사유로 거부한다면 조합은 어떤 방법으로 결성해야 하는지 여부  


A: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제1항(현행 제33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갖는 것이므로 퇴직한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갖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현행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해 회사의 주주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다만, 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소액주주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현행 제33조)에 따라 회사의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나,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 관리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등 회사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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