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장계도로 공사업체
갑질피해 국토청에 호소
국토청 원론적답변 울분
감리단장 "협박-강요 없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장수~장계간 도로시설개량공사’ 과정에서 공동도급에 참여했던 한 업체 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관리감독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장수~장계간 도로시설개량공사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 145억4천6백9만5천원의 공사계약금액으로 4개 업체가 공동도급에 참여해 착공됐으며, 오는 2021년 10월 29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공사다.

이후 1개 업체는 공동도급에서 중도 탈퇴 했으며, 공사 주관사인 S업체(파산 상태)가 42.8%의 지분을, M업체는 28.6%,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W업체가 28.6%의 지분율을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공동도급을 받은 W업체 직원들이 “불합리한 현장 관리감독(감리단장) 때문에 심각한 손해를 봤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W업체 직원들은 “이 공사현장의 감리단장 B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리 업체 현장소장 자격의 상무이사 C씨 등에게 상습적인 협박과 강요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B씨가 회사(W업체) 간부직원 등 5명에 대해 자진사퇴라는 형식으로 현장에서 배제시킨 사실이 있고, 결국 일부는 회사까지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며 “B씨가 S업체 소장과 유착해 W업체를 현장에서 쫓아내려는 의도였다”는 주장을 폈다.

이로 인해 “상무이사 C씨 등 이 회사 간부가 현장에서 배제 당했고 직원들은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또한 “B씨에게 직원들을 현장대리인, 품질ㆍ안전관리자로 선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수개월간 방치하고, 감리단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인 생태환경 보전협력금, 토지보상 민원 등을 회사에게 처리하도록 떠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C씨는 국토교통부에 보낸 질의서(민원)에서 “감리단장 B씨가 저에게 인격 모독을 일삼았고,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W업체 사장에게 자신을 회사에서 내보내라는 등의 요구와 함께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며 피해 사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하지만 C씨는 “국토부가 익산지방국토청을 통해 내려 보낸 답변서에서 ‘민원내용에 대해 현장대리인과 시공 관계자를 조사했으나, 각각 진술하는 의견이 달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내용만을 들었다”고 밝혔다.

C씨는 “비슷한 내용의 질의서를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감사원 감사실, 감리단장 B씨가 소속된 감리회사 등에도 보냈으나 묵살당했다”고 하소연했다.

W업체 직원들은 “(이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불합리한 감리 권한의 월권과 익산국토청의 관리감독 부실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전형적인 건설업계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감리단장 B씨는 “발주처인 익산국토청의 ‘공정 부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일련의 행위는 현장 일을 잘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며 “몇 번의 다툼이 있었고, 1번 정도 직원을 교체해달라고 한 정도일 뿐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도 “현장에 대한 민원을 받았으나 누가 옳고 그르다고 할 수는 없다.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양측 다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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