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2019년 7월 현재 4.8%에 그쳤다.

서울중앙지검(1.6%), 수원지검(3.5%), 서울남부지검(4.5%)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주지검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2017년 32.4%, 2018년 8.7%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피의자에 대한 강압 수사 등 인권침해 방지 수단이다.

박 의원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진술을 번복할 위험성이 높은 조사 때 영상녹화가 권장되고 있다”며 “대검찰청이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영상녹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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