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2.1%··· 전국 2번째
평균 28.8%보다 15%p 높아
형사절차 민주성 제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필요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이를 수용한 비율로, 국민참여재판결정.배제결정.철회결정 수를 합한 것에서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결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때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부 불신을 씻기 위해 만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유·무죄나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1월에 도입됐다.

배심원의 평결은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가 배심원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42.1%에 달했다.

이는 대구지법(45%)에 이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인용률이다.

전국평균(28.8%)과 비교할 때에도 15%p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구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서울북부지법(40.9%)과 수원지법(35.9%), 서울중앙지법(34.7%)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춘천지법(9.1%)과 부산지법(13.2%), 울산지법(12.5%), 광주지법(15.8%), 청주지법(16.7%)은 20%를 밑돌았다.

박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형사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좀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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