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부당한 처분 등으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해 8월 ‘임실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지난 해 10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기획예산실 감사규제팀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 구제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권리보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올해 고충민원 52건, 세무상담 8건을 처리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심민 군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