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노상방뇨 등 2,523건
2년간 15%증가··· 대책마련 시급

도내에서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등 경범죄를 저질러 받은 통고처분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의 쓰레기 등 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인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건수가 2,523건으로 매일 평균 3.5건에 달했다.

또한 상습범죄 또는 통고처분 불이행(범칙금 미납) 등 즉결심판은 1,042건이었다.

통고처분받은 경범죄위반의 유형별로는 음주소란이 623건(전체 대비 24.7%)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물 무단부착 218건(8.65), 이어 노상방뇨 183건(7.3%) 순이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경범죄 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이 2017년 80,342건 대비 2018년 68,437건으로 14.8% 감소했지만 전북은 2017년 1,174건 에서 2018년 1,349건으로 오히려 14.9%나 증가했다.

유형별 역시 쓰레기 등 투기는 전국적으로 33.5% 감소했지만 전북은 오히려 19%가 증가했다.

음주소란 역시 전국적으로는 14.5% 감소한 반면 전북에서는 18.6%로 거꾸로 늘어났다.

인근소란 역시 전국적 감소추세(12.4%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9%였다.

2017년 대비 2018년 전북에서 감소한 것은 노상방뇨(18.6%)와 광고물 무단부착(43.2%)뿐이었다.

소병훈의원은 “경범죄위반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특히 심야 소란행위 등은 불안감도 줄 수 있다”며 “연도별 증가 추세가 뚜렷한 위반사항들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및 시민질서 확립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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