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주식대차 12월 결정"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10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은 국회가 최종 결정해야 하고, 12월에 주식 대여거래를 재개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결정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보다는 소득보장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수급자에게는 좋겠지만 국가의 책무는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가 가까워져 오니까 정부가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있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는데 이를 서로 책임을 넘기면 이 시대 연금 개혁은 어렵다”며 “국회가 개혁방안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국회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주식 대여거래에 대해서도 오는 12월에 주식 대여거래를 재개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연금이 발주한 국내주식 대여거래에 관한 연구용역은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9월에 용역이 들어갔고 12월에 결과가 나온다”며 “용역 결과를 보고 주식 대여 거래 지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주식 대여거래를 잠정 중단한다고 말했다. 그 후에 용역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보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 드렸다”고 답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