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고 이는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졌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출동 중 주취자 제압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소방대원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때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부 불신을 씻기 위해 만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유·무죄나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1월에 도입됐다.

배심원의 평결은 구속력이 없지만 때에 따라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게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배심원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사실상 국민들이 재판부의 결정에 말그대로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이 많은 부분 인용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그것도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이를 수용한 비율로, 국민참여재판결정·배제결정·철회결정 수를 합한 것에서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결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42.1%에 달했다.

이는 대구지법(45%)에 이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인용률이다.

전국평균(28.8%)과 비교할 때에도 15%p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구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서울북부(40.9%)과 수원(35.9%), 서울중앙(34.7%)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춘천(9.1%)과 부산(13.2%), 울산(12.5%), 광주(15.8%) 등은 20%를 밑돌았다.

박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은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되어야 옳다.

검찰과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갈수록 민주주의와 인권, 더 나아가 삶의 질 확대가 가져온 지극히 당연한 결과고 사법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전주지법의 이러한 의미있는 변화들에 대해 시민들 역시 주목하고 있으리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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