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1일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18년 6월 30일 시행)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규정이 가능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시는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두 차례(2019년 8월 1일, 10월 1일)에 걸쳐 공포 시행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주요 도로에서 150m 및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50m, 공공시설과 문화재 부지 경계선으로터 500m 안에 설치할 수 없다.

특정 건축물인 폐차장 및 고물상의 경우에도 주요 도로에서 200m 및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 안에 들어서면 안 된다.

특히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 농지이용시설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사용승인 후 3년간 제한 및 영농기록 제출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한상봉 도시관리계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무질서한 개발에 따른 마을경관 훼손 등 고질적인 민원 해소와 자연환경 보전 등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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