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징금 49억 구형
"범행부인 반성 안해"

검찰이 학교 자금과 법인 자금 5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심리로 열린 완산학원 설립자 A(74)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에 추징금 49억219만4132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대한 금액을 횡령했고, 이 같은 범행의 피해는 학생 및 학무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됐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일부 증인과 관계자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이거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람 하나(법인 사무국장) 잘못 만나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 역시 내 부덕”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사무국장 B(52)씨에게는 징역 5년을, 또 승진을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설립자와 사무국장은 2009년부터 학교 자금 13억8천여만원과 법인자금 39억3천여만원 등 53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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