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률 전체 71%
농업인 36%-어업인 30% 불과
보험료지원 도시민比 낮아
지원 기준액 확대등 필요해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낮은 소득기준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돕기 위해 시작된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 금액을 높여 보험료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의 월 평균 지원자는 36만7천명이었으며 1인당 월 평균 지원액은 4만1천550원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월 평균 지원자는 14만4천400명, 1인당 월 평균 지원액 6만5천900원으로 농어업인 지원사업에 비해 높았다.

또한 전체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71%인데 비해 농업인은 35.6%, 어업인은 이보다도 낮은 3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됐다.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어업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고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단,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농어업인들의 보험료 지원사업이 낮은 소득기준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어업인들의 보험료 지원사업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 소득 210만원 미만 근로자(사업장 가입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 근로소득 2천772만원 이상, 근로소득외 종합소득 2천520만원 이상인 사람은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제세 의원은 “전체 국민에 비해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며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어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97만원인 기준소득금액을 높여 보험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의원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올 해를 끝으로 만료된다”며 “도시근로자 대비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일몰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률은 지난 2016년 31만8천205명(33.3%), 2017년 30만1천437명(34.0%), 2018년 28만2천790명(35.6%)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률은 2016년 1만2천551명(22.79%), 2017년 1만3천404명(26.49%), 2018년 1만4천81명(30.48%)로 집계됐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