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주재 특구위서 최종 결정

전북도가 추진 중인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가 2차 관문을 통과, 이에 대한 신청서를 중소기업벤처부에 공식 제출했다.

특구지정은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전북도는 중대형 상용차 생산거점 지역으로 특화돼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 상용차 시장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특구지역은 군산시 등에 구축될 예정으로 타타대우상용차 등 19개의 기업과 7개 기관이 참여해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기준이 없어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의 실증의 기회가 제공된다.

도는 이들 사업을 통해 매출 1조 7,750억원, 직·간접 고용창출 1만 2천여명, 도외기업 25개 이상의 유치 등의 성과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침체된 전북의 자동차산업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자동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특구사업 설명회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를 가진 결과 총 16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했다.

법률전문가, 관련분야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 최종 3건의 실증특례 사업을 확정한 뒤 3차례에 걸친 중기부 점검회를 통해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도는 특구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주민공청회와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통해 특구계획서를 보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원활히 11월에 최종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관계부처 협의에 지속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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