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신고접수가 총 233건으로 전년도(2018년)에 비해 4배가 늘었다고 한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 피해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파일은 열지 않아야 한다.

무료쿠폰 제공, 각종 행사 초대장 등의 내용으로 온 문자 또는 메일을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스미싱 수법이 있다.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라면 클릭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기기에 통장 계좌번호, 카드 비밀번호, 은행 보안카드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보안에 취약한 개방형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금융거래도 자제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로 기업이 개인에 대한 배상 등의 문제 보험이나 공제가입이 의무화 되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최혜진 고창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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