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홍보를 보행자 사고가 집중되어 있는 10~12월 기간 동안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은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하라는 의미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월평균 도내 보행사망자는 1~9월 7.3명, 10~12월 11.2명으로 10월에서 12월에 사망자가 집중돼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교통문화 개선 운동에 전북 도민 한분, 한분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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