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형사기동정(P-132정)을 이용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한 어선 3척을 적발했다.

14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 10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북서쪽 5㎞ 해상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의 어로행위를 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호(7.93t)를 적발했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35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서쪽 10㎞ 해상에서 어선 B호(9.73t)도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 가 있는 어로행위를 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밖에도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남쪽 1.8㎞ 해상에서는 어선의 선수와 선미 에 어선의 명칭과 선적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조업 중인 C호(2.99t)를 어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관련법 상 어선의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표지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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