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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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 받은 경우, 며칠 이내에 전환시켜야 하는지 또한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경이한 근로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와 시간외 가능여부


A: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의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 받은 경우, 며칠 이내에 전환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동 조항이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를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배치전환 청구를 거절하였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근로로 전환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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