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2천농가 월5만원 지급
단체, 농가아닌 모든농민에
월 10만원씩 지원 요구해
도 예산 4배껑충 재정부담

전북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제정했으나 액수와 지급범위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농민단체는 전북도가 마련한 조례안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공론의 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첫 주민청구 조례안의 의미를 감안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민 공익수당’ 조례안은 전북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을 하는 도내 10만2천여 농가에 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 농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전북지역 30여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 회원들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도가 제정한 조례안은 이미 시행된 기초지자체 농민수당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숟가락만 얹어 답습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주민청구안의 핵심내용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에는 전체 유권자 1% 이상이 서명하면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주민참여조례 청구제도를 통해 2만7천2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전북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도 제출했다.

이 조례안에는 도내 22여만명의 농민 개인에게 월 10만원씩의 공익수당을 지원하자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요구대로 지급될 경우, 애초 배정한 613억원의 예산안보다 4배 많은 2천 628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주민참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그만큼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농민단체 회원들은 “1천300억원대의 예산이면 모든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농업관련 사업을 축소해 그 예산으로 농민들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 농민공직수당 주민 조례안은 전북도가 40%, 각 시군이 60%를 부담하며, 현금과 지역 화폐를 각각 50%로 지정해 연 1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농민을 대표한 오은미 전 전북도의원은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에게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농민과 전북도, 도의회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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