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노조 "군산시
16개기업 248억 보조금지원
지역민고용 관리감독 팔짱
관련조례 무용지물등 규탄

군산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지역민 고용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군산시는 팔짱만 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심각하다는 목소리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김상진)는 15일 군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민 고용에 무책임한 군산시를 규탄했다.

전북지부는 “군산시가 이달 초 자료를 통해 민선7기 들어 29개사와 1조703억원 투자를 유치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것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소 및 유해화학설비 기업들은 투자협약 및 공사허가를 받으면서 지역사회 기여의 근거로 고용 유발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가 이러한 기업들의 건설공사에 지역민 고용을 수수방관하거나 무사안일 행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고용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군산시는 기업이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거나 증축할 때마다 국비와 도비, 시비 등의 세금을 투자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지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16개 기업에 248억원의 투자보조금이 지급됐다.

이처럼 시민 세금으로 보조받고, 온갖 세재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면하고, 군산시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전북지부는 지난 2017년 9월 군산시청에서 투쟁과 의원발의를 통해 ‘군산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쟁취한 바 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인허가 시 군산시장은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담겨있다.

또한 지역건설 근로자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군산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전북지부는 “해당 조례안이 개정되면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을 크게 기대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발주처는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들은 타 지역민을 고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는 조례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발주처와 원청사에게 지역민 고용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향후 대규모 공사가 진행될 삼양이노켐 및 도레이 증설공사, 신재생에너지 기업 신축 공사 등에 지역 업체 공동 컨소시엄 및 지역민 고용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는 이날 군산시 조례에 따라 제대로 운영돼야 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회의결과에 따른 업무 및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는 것에 엄중 항의했다.

이는 조례가 개정된 지 1년 만에 단 1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을 뿐 올해 4월에 개최하기로 한 회의마저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건설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군산시와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실직절인 운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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