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불법촬영카메라 뿌리 뽑기’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일명 ‘몰카’로 불리는 촬영기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지방경찰청은 도내 축제·다중운집행사장,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우려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일제에 나서기 위해 ‘경찰관기동대’를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관광객 등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지역축제 행사장은 물론 도내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이 우려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본연의 임무 외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

경찰의 이 같은 계획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몰카 범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 검거인원은 2014년 2905명에서 2018년 5497명으로 5년 새 89.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만한 것은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중 면식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

2014년 비 면식범 대비 면식범의 비율은 15.5% 수준이었으나 2018년 면식범 비율이 24.4%으로 증가했다.

면식범 중에서는 특히 애인이 가장 많았고 친구, 지인. 직장동료가 뒤를 이었다.

나를 아는 누군가가 나를 몰래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이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이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안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가 많다고 한다.

동의 없이 몰래 찍힌 영상, 사진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때에 따라 씻을 수 없는 평생의 고통 속에 빠질 수도 있다.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몰카’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몰카’라는 말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를 담아내기엔 지나치게 장난스럽고 가볍다는 것이다.

또 범죄의 심각성이나 해악,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드러내기에도 현격히 부족하다는 것.

경찰은 이미 ‘몰카’ 대신 성폭력특별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다.

이번 경찰의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앞으로 몰카 기기 구매에 대한 엄격한 단속, 또 그 촬영물이 불법 유통·확산되는 루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일에 앞장서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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