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가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회(이하 법사위)에서 체계 및 자구심사를 할 수 있는가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은 법사위에서 90일 내에 체계 및 자구심사를 마쳐야 하며, 법사위 심사를 마친 법안이 본회의 회부되면 60일 이내에 상정해야 한다.

법사위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90일이란 기간을 벌게 된다.

즉 법사위의 별도 심사 없이 직접 본회의에 회부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 심사 중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 기간이 끝난 후인 10월 29일에는 본회의에 회부된다.

만약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면 내년 1월에서나 회부되기 때문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과연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 걸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법리와 경험측에 비춰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개특위가 법사위와 동일한 지위에서 법안 내용은 물론 체계 및 자구심사까지 완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개특위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률을 별도로 심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다.

대부분 법사위 위원이나 법조경력이 있는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안과 검찰청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수사처법안이다.

모두 법사위 소관 법률이다.

법사위 소관 법률을 법사위 위원과 법률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심사를 했고, 법사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이 실무적으로 지원했다.

체계 및 자구심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구성된 특위에서 법사위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이 지원해 체계 및 자구까지 모두 심사했는데 별도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할 실익이 있을까?  또한 사개특위 심사를 종료하였음에도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별도로 인정한다면 마치 법사위 소관 법률에 대하여 법사위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해 체계 및 자구심사 절차를 밟는 결과가 된다.

현행 법사위에서는 법사위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와 동시에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 및 자구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봐도 답이 나온다.

정개특위의 경우에도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소관 법률을 별도로 심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해당 특위의 활동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법률은 모두 소관 상임위라 할 수 있는 행안위로 넘겨져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마찬가지로 사개특위 법안 역시 사개특위에서 심사되었으며 사개특위 종료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는 체계 및 자구심사가 필요 없다.

더 이상의 법리를 논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로문 민주정책개발원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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