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2일 재판 진행키로
피고인 "화재원인미상··· 억울"

전주여인숙 방화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11월13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2월 참여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A씨 측은 “이 사건은 화재원인 미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방화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유족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이미 상당부분 언론에 보도가 된 만큼 배심원의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보인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이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다”며 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19일 오전 3시47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여)씨와 태모(76)씨, 손모(72·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불길이 두 지점에서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단순 화재가 아닌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여인숙 주변 골목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달 22일 검거했다.

동선 추적 결과 A씨는 불이 나기 직전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골목으로 들어갔고 이후 약 6분 동안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기 직전 이 골목을 지난 사람은 A씨가 유일했다.

또 10여 분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0년 2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여인숙 인근에도 간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현장 CCTV 영상을 토대한 추궁에도 “여인숙 골목을 지나간 것은 맞지만 소변을 봤을 뿐”이라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CCTV 정밀분석을 통한 이동경로, 압수물 감정결과 등 제반 증거를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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