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풍남-노송동 도심부
151만6천㎡ 역사도심지구로
5개권역 4대문-전주부성 등
훼손-상업화 관리방안 필요
프랜차이즈 커피 등 입점불허
외국음식 추가 규제 문제로

상인회 매출감소-경영난
외국음식 제한 빈가게 속출
관광객 발걸음 끊겨 하소연
구도심상가연합회 완화 건의

김윤철시의원 상가 용도제한
지나쳐··· 지역민 현실 무시
상업지역 80% 지구내 불허
기준 차 등등 현실대안 시급

지구단위계획 일부변경 완화
주민의견청취안 의견 수렴
외국계 음식점 형평성 맞춰
도내 본사 프랜차이즈 허용
지역업체 배려-상권 활성화
이달 말 변경안 결정 방침

상업화-산발적 개발 부작용 우려
동문거리 활성 다각적 지원 모색
지구단위계획 취지내 허용 완화
구도심 정체성 확립-경제 회복 노력

전주시가 지난해 구도심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전통문화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도입한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안’이 지정 1년만에 완화되는 모양새다.

이는 상권 규제가 너무 지나쳐 매출감소 등 상권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구단위계획지구내 상인회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데서다.

결국 역사도심지구 지정을 통해 전통문화도시 정체성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은 논란만 남긴 채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
/편집자주  



▲전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전주시는 지난해 4월 전주한옥마을 주변의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의 옛 전주부성 터와 주변 도심부 약 151만6000㎡를 역사도심지구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담은 역사도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역사도심으로 설정된 공간구조는 ▷전통문화전당(전통활용) ▷영화의 거리(전통재창조) ▷풍남문(문화재현) ▷감영객사(감영복원) ▷동문거리(전통보존) 5개 권역으로 나눴다.

이같은 배경은 조선시대 4대문과 전주부성이 있던 전주의 역사도심지구는 풍남문과 풍패지관(객사), 현재 복원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전라감영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성곽과 성문, 감영, 옛길 등이 훼손되고 전주한옥마을의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했다는데서다.

즉 역사도심지구 지정을 통해 전통문화도시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전주 도심부의 장기적인 비전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이처럼 역사도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향후 신축되는 해당지역의 건축층수가 기본 3층으로 제한하고, 용도 역시 제한됐다.

특히 한옥마을 공용주차장과 전동성당 부지를 제외한 모든 지구단위 구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숍, 제과점·제빵점, 패스트프드점 등의 입점이 불허됐다.

이중 ‘감영객사’와 ‘동문권역’은 역사도심 전체에 제한된 업종에 일반음식점 중 일식, 중식, 양식 및 기타 외국계 음식이 추가 규제되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졌다.



▲상권침체·재산권 침해 비판 잇따라

먼저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내 상인회 등에서 매출감소와 경영난 등의 이유로 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게와 패스트푸드점, 한식을 제외한 일식·중식·양식의 음식점까지 제한하자 빈 가게가 늘어나고 관광객은 찾지 않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지난 4월 구도심 상가연합회, 6월 오거리 주변 상인회 등은 전주시와 면담을 갖고 역사도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완화를 건의했다.

여기에다 전주시의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지구 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주 구도심이 지역구인 김윤철 의원(노송·풍남·인후3동)은 전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은 건물 높이와 층수, 건축행위 및 상가건물의 용도 제한이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역사성, 가치성, 정체성 등 역사문화 보존지구의 필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매우 타당한 정책임을 적극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이해와 설득이 부실한 정책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윤철 의원은 이러한 업종 규제의 문제 등은 현 역사도심지구의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이 무려 80.2%라는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주민들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동문거리권역, 감영객사권역은 일반음식점 영업에 있어서까지 일식, 중식, 양식, 기타 외국계 음식점까지 불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도심지구 내에서까지 불허 기준이 차등적이라는 설명이다.

전주상공회의소 역시 지난 4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를 상대로 ‘전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규제완화 건의서’를 발송했다.

상공인들은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비는 상가는 점점 많아질 것”이라며 “비어 있는 상가들로 인해 도시가 낙후된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공인들은 “침체된 지역경제로 특히나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행되고 있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한 발 후퇴’...탄력적 규제완화

이처럼 상인회 등의 반발이 커지자 전주시는 지난 9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 완화하는 주민의견청취안을 공고, 이달 17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사실상 상인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감영객사’ 및 ‘동문거리’ 권역에서만 허용하지 않았던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 등과 일식·중식 등 외국계 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해 다른 권역과의 형평성을 맞추었다.

또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제과점·제빵, 햄버거·도넛 등의 패스트푸드점, 꼬치구이점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모든 역사도심 권역에 허용하는 대신 본사 및 본부가 전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로 단서를 달았다.

시는 이같은 완화하는 변경 사유에 대해 ‘지역업체 배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감영객사’ 및 ‘동문거리권역’과 다른 권역의 형평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들었다.

항후 전주시는 역사도심 변경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말께 변경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김윤철 의원은 “그동안 전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안은 ‘신발가게에서 옷을 파는 꼴’이어서 손님이 절대 오지 않는 구조였다”면서 “역사와 문화창달도 중요하지만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고민했어야 했다.

미흡하지만 이번 완화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과 일문일답  

1.전주시가 역사도심 지구에서 프랜차이즈를 불허하게 된 배경은? 

-최근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매개로 상업화와 산발적 개발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역사도심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는 등 구도심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구도심의 역사문화자원 및 미래유산의 복원과 보전을 통해 천년 도시에 걸 맞는 역사성과 전통성의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등을 불허하는‘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2.전주시 계획대로 프랜차이즈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가?

-전주시에서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과 더불어 고물자 골목 조성 등 도시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사업 독립영화의 집 건립 등 새로운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문 상점가 중심의 활성화 사업으로 동문예술학교, 동문예술장터 등 동문예술거리 지원 사업, 헌책방 거리 등 문화예술 골목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술인과 시민의 문화 활동을 위한 문화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문예술거리 활성화 TF팀을 구성해 예술가 및 상인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참여형 동문거리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사업인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을 통해 전라감영에서 완산교 일원에 이르는 구간의 가로경관 개선으로 전라감영과 한옥마을 방문객의 외연을 구도심까지 확대 유도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3.혹시 프랜차이즈를 막아 성공한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다면 알려 달라.

-서울시와 경북 안동 한옥마을에서 전주시처럼 일반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입점을 규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뚝섬지구’(지역소규모 상권보호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혜화·명륜동지구’(역사도심·주거지보호 특성보호), ‘경복궁 서촌지구’(지역소규모 상권보호·주거환경보호·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3개 지구에 각각 제1·2종 근생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 상가를 불허하고 있다.

안동 한옥마을 역시 제1종 근생 중 휴게음식점, 프랜차이즈 상가, 제2종 근생중 휴게음식점 등을 규제하고 있다.



4.이번에 도내 연고의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것으로 전주시 애초 계획에서 일부 변경했는데 그 이유는?

-지구 단위계획구역 내 상인회 등에서 매출감소와 경영난 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를 요구해와 상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타 지역 사례조사 등을 통해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당초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용도 완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5.그렇다면 역사도심 지구에 들어오게 되는 도내 연고 프랜차이즈는 어떤 것이 있고, 몇 개나 되는지?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전북지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본사 및 본부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로는 미사랑 임실치즈피자, 지정환 임실치즈피자, 풍년제과 등이 있다.
 


6.지역경제를 살리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역사도심 지구 등 구도심 일대의 경제 활성화 방안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관광자원을 확보하면서 아울러 전주부성 및 북문 복원, 2단계 전라감영 복원, 충경로 문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해 구도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경제 회복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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