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31일까지 접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전주태평 아이파크’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에 따른 것으로, 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 불가하다.

이번 특별공급의 사업주체는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주택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23-19번지 일원이다.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32세대(확정추천 22세대, 예비추천 10세대)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 재직하고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나 동일한 기업에 금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 가운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전북중기청 조정평가팀으로 신청서, 4대보험 가입 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챙겨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부터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조정평가팀(063-210-6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재 청장은 “장기근속자가 주택특별공급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을 도입했다.

특히, 과거에 이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가운데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업데이트해 제출하면 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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