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61개초교 사고위험 노출
보도의무사항 아냐 대책 필요

전북지역 161개교 초등학교의 통학로에 도로와 보도가 구분이 안돼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통학로 보도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북지역 초등학교 410개교 중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가 161개교, 보도설치가 가능한 학교는 70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동 기간 전국 초등학교 6,083곳 중 보도가 없는 학교는 1,834곳, 보도 설치가 가능한 학교는 892곳으로 집계됐다.

보편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은 통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해당 학교처럼 초등학교의 30%가 통학로에 보도와 도로가 구분되지 않아 교통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 학부모들의 우려가 매우 큰 편이다.

스쿨존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유치원초등학교 등 반경 300m 이내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등하굣길 어린이와 차들이 뒤엉키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며, 통학로 학생안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경찰청 전국 시도별 초등학교 스쿨존 도로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전국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1,39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9명의 학생이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동 기간 전북지역의 경우 사망사고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지만 55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조승래 의원은 “전국의 많은 초등학생들이 등하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불행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 교육청은 보도 없는 통학로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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