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림훼손 3년간 4,229ha
73%불법전용 연448억 피해
특사경 1인 연 7,191ha 담당
드론순찰-인력확대 등 시급

불법산림훼손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불법산지전용이 7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산림훼손의 원인 대부분이 불법산지전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드론 순찰과 부족한 단속 인력 확대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산림훼손 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사유림의 불법산림훼손 건수는 1만485건, 피해면적은 4천229ha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불법산림훼손 건수의 73%인 7천700건에 이르고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1천345억원으로 연간 448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는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법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한 것이다.

불법산림훼손 건수는 2016년 대비 2018년 582건 가량 줄었지만 피해면적은 되레 329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산림훼손의 원인 대부분은 불법산지전용이었다.

최근 3년간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7천695건 피해면적은 1천397ha에 달했다.

이는 전체 불법산림훼손 건수의 73.4%인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주거용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등 의도적 불법산지전용, 경작지 확장을 위한 무허가 벌채, 인터넷동호회의 산약초 채취 모집산행과 불법인터넷거래 등 산림범죄가 다양화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피해의 원상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중 여전히 원상복구가 안된 면적은 253.7ha에 이른다.

불법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산림청의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25명이다.

국유림 전체면적이 161만8천ha인 점을 감안하면 특사경 1인당 연간 7천191ha를 담당하는 꼴이다.

특사경은 산불•병해충•산사태 등 담당자가 산림사법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최근 대형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로 인한 시기적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산림훼손 수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완주의원은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오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자연생태계 파괴, 산사태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림청은 드론 순찰과 인력 확대를 통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매수하고 있는 사유림 면적과 예산은 감소 추세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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