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할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의 일부 몰지각한 행동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심각한 행위지만 현행법은 고작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게 전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만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이 때문에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고속버스 기사 A씨는 광주∼대전 유성 구간을 시속 100㎞로 달리면서 2시간 내내 거치대에 끼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했다.

거치대가 왼쪽 창가에 있어 정면을 주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사의 눈은 반복해서 스마트폰으로 향했고 드라마에 한 눈이 팔린 기사는 공사 구간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주행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승객들은 전했다.

한 승객은 드라마를 보며 운전하는 기사 때문에 120분 내내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고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한 시외버스 기사가 대전∼성남 구간을 운행하면서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빈번하게 휴대폰을 조작하다 승객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지난 8월에는 광주∼순천행 시외버스 기사 E씨가 약 1시간 동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신청하며 곡예 운전을 하다 승객들에게 적발됐다.

이 버스업체는 최근 E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운수업체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중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운수업체는 '경위서 제출'이나 '주의'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실정이다.

버스 기사 구하기가 쉽지 않고 안전 의식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한다.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반응속도는 소주 반병 이상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1% 수치의 음주 운전자와 비슷하다고 한다.

사고가 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법을 개정해 운전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보는 버스 기사에 대한 제재를 외국처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요한 사실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한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다.

내 손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생각한다면 과연 허투루 운전대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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