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만8,682세대서 신고
전주702세대 자제전량 교체
政, 근1년 라돈방지법 답보
정동영 "조속 결론 내야해"

전주지역 아파트에서도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이 검출된 해당 아파트는 건축자재를 전량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1년이 다 되도록 라돈 방출 건축자재 관리방안을 확정 못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1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전국 17개 지자체 중 경기도와 제주도, 충청남도를 제외한 14개 지자체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 접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주지역 아파트에서도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이 검출된 전주지역 아파트는 전주시 에코 포스코 더샵2차로 702세대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16개 아파트 단지 1만8천682세대에서 라돈검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대표는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라돈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2월 라돈 방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듐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라돈 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월 9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자재 라돈 관리 필요성 및 규제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연 뒤 총 9번의 회의를 거쳐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ㆍ보완했지만 거의 1년째 라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자재에 포함된 라듐, 토륨, 포타슘 등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1안(정동영 대표 발의안) △자제에서 방출되는 시간당 라돈 농도의 기준을 설정하는 2안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인 간이측정기에 의한 표면측정값(라돈+토론)의 농도 지침을 제공하는 3안을 두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방사능 농도 지수’를 이용한 1안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올해 7월 전유부(건축물대장에서 전유 부분의 면적, 건축물의 용도, 소유자의 변동 내역 따위를 표시한 부분)에 시공되는 무기성 건축자재 7개종(콘크리트, 벽돌, 도기, 타일, 몰탈, 석고보드, 석재 등) 등에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위한 건축자재 방사성물질 저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동영 의원은 “대통령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사항을 환경부와 국토부, 원안위가 1년이 다 되도록 결론을 못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김현미 장관이 환경부와 원안위를 설득해 조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가 결단해 전문가들이 추천한 ‘방사능 농도 지수’를 기준으로 라돈 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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